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대신 관리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탐내고 반환을 거부하였기에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업무상혐의는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얻음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부르는 해당 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0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질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금액의 정도, 피해 규모, 업무상횡령공소시효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