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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불륜 징계받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62,362 | 2023-12-29

아내가 제 친구랑 같은 직장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친구랑 술자리를 가졌는데 저희 어떤 남자부장의 오피스와이프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을 뒤져봤는데 그 남자부장이랑 다정히 연락을 주고 받은 카톡을 발견했고 카톡내용중에서 잠자리를 가진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공무원불륜으로 아내를 징계받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공무원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단순히 위자료만 받기 보단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 배우자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공무원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법,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불륜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퇴직이 되고 5년간 재임용도 불가하며 퇴직수당은 절반으로 삭감되며 해임 역시 즉시 강제퇴직되고 향후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금품수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수당 및 연금의 삭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을 청구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수급 연령인 65세 이상인 경우에 공무원불륜으로 인한 이혼 시 연금의 분할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공무원 불륜의 경우 징계와 위자료, 연금 재산분할까지 모두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혼/가사법 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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