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누구의 명예를 헤손한 것인지 대상을 특성할 수 있는 공연성,특적성을 포함해야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타인을 흡집내는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10년까지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나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기준에 적합되는데요.
해당 죄목은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일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벌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백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상단의 프로필 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