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면 참을수록 더한 갑질이 돌아오게 된다면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감이 밀려올 수 밖에 없으며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부갈등 이혼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은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거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폭언, 욕설, 모욕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하는 것이 아닌 남편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어느정도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갑질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어요' 라고 가정법원에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고부갈등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게 좋으며 모아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증거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전화, 녹음본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고부갈등 이혼 사례를 많이 겪어본 이혼전문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내가 받았던 피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