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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민사소송 방법

조회수 49,605 | 2024-01-25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형사건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비용이라든지 국민신문고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직접 법원에 가서 사기죄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 것인지요 빠르게 처리 받을 수 있는 민사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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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뜻하는데요. 타인뿐만 아니라 지인,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신다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사기죄민사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민사전문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사기죄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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