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619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이혼절차로는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불가하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기 힘들다면,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외도이혼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불륜 '증거'인데요.
해당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중요하기에 심증보다는 카드내역, 불륜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데 혹시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뿐더러 되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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