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037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한정승인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상속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본인도 몰랐던 고인의 채무를 발견한다면 재산만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채무를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서 다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넘기고 싶지 않다면, 저는 한정승인을 권해드리는데요.
한정승인이 필요한 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2. 상속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스스로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한정승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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