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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조회수 44,973 | 2024-01-26

제가 학교에 선배 전여친이랑 놀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선배가 그걸 알게 되고 저를 자기집 앞으로 불러서 산으로 데려가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무기로 후두부 6번을 가격하고 목뼈에 2번을 가격하다가 경찰이 와서 그 선배는 도망치고 저는 경찰한테 가서 사건접수를 했는데 그 형이 두달전에 9호처분때문에 소년원갔다 나오고 한달전에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이번에 상해 진단서 끊고 특수상해죄로 재판 갈텐데 10호처분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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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높은 형량 때문에 폭행인지 상해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처벌의 쟁점이 되는데 만약 병원에서도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특수상해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통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상습적으로 법행을 저질렀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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