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또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어 발생 경위, 장소, 발생 이후의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 다른 죄들이 추가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사 사고를 일으켰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처벌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대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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