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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25,691 | 2024-01-31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그것 때문에 진짜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한달 내내 아파트 공사 소음이랑 진동으로 집에 있어도 쉬는게 쉬는거 같지 않네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랑 단체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할려는데  민사전문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하는게 낫겠죠?
A
매일 시끄러운 소리, 진동, 때로는 분진까지 발생하니 마음껏 환기도 못시키고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공사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싶으실텐데요. 마냥 참는 시대는 지났기에 내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바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 전에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소음과 분진이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상환하였는지, 시공사 측에서 방음벽 등을 제대로 설치하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작업 진행과 정신적/재산상의 피해 관계가 존재하고 발생한 소음/진동/분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향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명해야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 상담문의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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