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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주가사전문변호사님 유류분 소송 도와주세요.

조회수 85,399 | 2024-02-01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이랑 시누이랑 어머니 재산문제 때문에 많이 다퉜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수발은 솔직히 제가 다들었습니다.  병원 출입명단을 작성하는데 제 이름이 시누보다 많은데  어머니가 시누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주셔서 남편이랑 전 유류분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전주가사전문변호사님 중 유류분 소송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A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의 재산은 앞 날의 위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더욱 양보할 수 없기에 침해를 당한 상황이거나 부당한 공격을 당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인데요. 4위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자신이 알게 된 것으로부터 1년까지이니 전주가사전문변호사에게 유류분 소송과 관련하여 신속히 조력을 받아 어려움 없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나가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남편 분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불합리한 분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은 가능하지만 전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분의 1/2까지는 요구할 수 있는데요. 누구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의 결과가 달라지니 유류분 소송 해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10분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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