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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침범 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4,890 | 2024-01-31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침범하여 맞은편 신호대기중인 차를 들이받고 차가 밀려서 뒤에차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에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받고 통원치료중이고 뒤에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서를 끊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 지 궁금합니다
A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큰 피해로 번질 수 잇는 부분이기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찰나의 순간 깜빡 졸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그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졸음운전을 한 자가 사고를 발생시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365일, 24시간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을 위해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으니 부담없이 편하게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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