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같은 사안의 경우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면허정지기준은 0.09% 이상 0.08% 미만이며,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초범이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피할 수 없으며 만취운전이나 측정거부와 같은 상황으로 단속에 걸린다면, 더욱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기 전, 안산음주운전변호사와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성문, 사건의 경위, 탄원서, 본인의 경제 상황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취소 수치에 달한다면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기에 이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음주운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 홀로 대응하지마시고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음주운전 구제 상담 문의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