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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조회수 68,913 | 2024-02-01

제가 1월 10일정도 부터 지금까지 돈을 아는 지인에게 조금씩 빌려줫는데요 그사람 사정이 지금 차,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처음에 빌릴 때 저한테 자기의 엄마가 돈을 대신 갚아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려준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500만원인데 저한테 빌린돈보다 대출금이 작습니다 자꾸 언제까지 주겠다 하면서 지금 한달이나 시간이 흘렀구요   저한테 있는 증거로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카톡과 엄마한테 대신 받으라는 카톡과 그 어먼님이 대출받아서 직접 주겠다는 문자와 그사람의 주소,이름 계좌이체 내역은 다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질수 있게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저는 돈을 나눠서라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2. 돈을 빌려간 사람과 원만하게 얘기로 협상을 해야하나요? 3. 만약 그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게 확실하면 그사람 부모님께 받는 방법은 없나요 4. 처음에 자기 엄마한테 받으라고 말한게 앞으로의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그 사람 어머니께서 저한테 대출받아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5. 당장 2월 5일에 15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받는게 좋을까요? 6.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상태일까요?
A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내가 을의 입장에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데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지 지금명령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권리관계가 확실한 상황인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오로지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결정이 되며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차용증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충분히 원만하게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적절히 진행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힘들다는 걸 인지하시고 법조인과 어떤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보다 더 자세한 답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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