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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배임죄 무슨 차이인가요?

조회수 34,152 | 2024-02-02

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친해진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좀 받았었거든요? 술먹고 제가 그걸 회식자리에서 말했는데 누가 절 신고해서 지금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모르겠고 배임수재죄는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A

배임수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범죄이며 대응방법 또한 다르게 해야 하기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받고 계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배임수재죄와 잘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에게 적용된 배임수재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왜 그 죄가 적용되었는지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배임수재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중대한 형사사건인 만큼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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