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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98,372 | 2024-02-02

제가 혼자 원룸에서 자취중인데 배관쪽이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가야할 일이 생길까봐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한테 먼저 말하고 집을 들어가야하잖아요.  저한테 말도 없이 비번을 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저희 집 홈cctv를 보고 알았습니다. 화장실 쪽이 더럽길래 혹시나해서 봤더니 2-3번이나 들락날락거렸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뭐라하니깐 자기가 미리 말했지 않냐고 오히려 더 성질내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가능한가요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데요.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벌금형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집주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 전부가 들어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한 쪽 팔이나 한쪽 다리 정도에 해당하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본 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이며 이를 활용하여 전문변호인과 함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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