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922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그리고 노령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에 대리인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제도인데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권한을 악용하거나 혹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결격사유를 정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수입 및 지출관리, 예금 등의 관리, 물품 구입 및 판매, 상속 승인,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등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권한을 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견인 신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추가로 해당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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