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928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은 법이 정해준 정당한 권리이기에 살아생전 고인의 재산이나 신체적인 측면에 기여를 많이 하셨다면, 한 상속인에게 추가 재산 분배가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현재 내 상황이 신체적, 정신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 여기서 신체적 기여는 간병이나 부양을 말하며 재산적 기여는 생전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기여를 했는지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간병과 부양을 했다고 해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고인과 함께 살며 생활 전반을 책임졌다거나, 고인의 투병생활 대부분을 함께 지내며 간병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고인이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리인으로 일하며 사업과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더 늘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기여에 대한 인정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한 후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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