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내용증명 작성방법

조회수 62,618 | 2024-02-02

제가 회사때문에 전세로 집을 구했었는데요.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차피 전세계약도 끝나가서  더 이상 계약 연장안한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언제 돌려줄거냐고 말하니깐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모자랄 판에 오히려 떳떳이 말하니깐 너무 열받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내용증명 보낼려는데 작성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

전세보증금소송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의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밝혔다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사실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1.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2.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혀 작성

3.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작성

작성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필수적인 내용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된다' 는 목적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호한 문장으로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된다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추후 민사사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