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618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의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밝혔다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사실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1.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2.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혀 작성
3.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작성
작성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필수적인 내용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된다' 는 목적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호한 문장으로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된다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추후 민사사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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