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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처벌법 위반 송치

조회수 4,262 | 2024-02-02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근금지3개월(1,2,3호 안써있음)에 오늘 검찰로 송치 접수되었다 문자왔습니다.(3년전 협박으로 벌금20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질문1.검사님께 의견서 제대로 제의견 얘기해서 제출하려는데 기소유예 받을수도 있나요? 질문2.보통 약식기소 벌금형 되나요? 질문3 벌금 나온다면 얼마 생각하면 될까요?
A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유죄가 선고될 경우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되지 않았으나 (23. 7. 11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형사사건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를 고려해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의견서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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