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신청의 명분은 보편적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많이 이뤄지지만 일반적 인식보다 명예훼손의 성립은 까다롭습니다.
특히 사실의 적시를 많이 혼동하는데 특정 기업, 인물에 대한 부정적 보도(평가)는 팩트가 아니라 주관적 의견인 경우가 많으며 그때 “악덕 기업이다” “부도덕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로써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이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주관적 의견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하고, 지나친 인격모독에 해당해야 할 정도로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짐작하실게 아니라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되나 분쟁이 심한 법적공방에서 믿고 맡기 실 수 있는 조력자를 선택하시는 것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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