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특허권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는 이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사람들이 쉽게 모방하는 일이 다수 있기 때문에 먼저 특허를 등록받고 해당 내용을 기초로 판매중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경우, 해당 특허 침해 상품이 올라오면, 해당 판매자의 계정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니 네이버 문의를 통해 이를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고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땐 창업양도양수받은 지인분과 함께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차짓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소송에서, 전문가의 조력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