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당장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세한 상담 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두 번째, 가맹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치하지 않는 행위
세 번째, 가맹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
네 번째,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다섯 번째, 가맹본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점포 환경을 문제삼거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여섯 번째, 가맹본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행위
위 사항들 중에 현재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책임을 물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소송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은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후에도 별다른 실익이 없거나, 양측이 조율이 안 되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법적 다툼은 사실상 혼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빠른 시일 내 프랜차이즈분쟁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