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463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근로자는 실제로 사직 의사가 없었는데 해고를 강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처리된 부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인지 합의가 된 해지인지에 대해서는 이처럼 첨예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재심 경우엔, 첫 재판에서 이미 승소하였으므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내용은 결국 입증책임을 누가 다하느냐입니다.
외연상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경우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부당해고손해배상 소송'의 경우는 퇴사자의 부당해고 신청으로 인해 기업이 큰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만으론 어떤 손해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은 법률해석에 대해 기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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