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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

조회수 87,246 | 2024-01-26

친구가 인터넷 도박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돌래서 이때까지 친하게 봐온 친구라 빌려주고 인터넷 도박하는걸 단순히 구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갚을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불안한데 신고를 하려니 도박방조죄? 그거에 연루될까봐 걱정입니다
A

도박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박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만약 친구의 도박행위를 어느 정도인식하고 있었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황에 따라 방어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여금소송의 경우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빌려준 정황과 계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만으로는 도박방조죄의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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