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246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박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만약 친구의 도박행위를 어느 정도인식하고 있었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황에 따라 방어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여금소송의 경우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빌려준 정황과 계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만으로는 도박방조죄의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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