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00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가족 법인 '경영권분쟁'의 경우 형사사건 고소고발 및 주요 임원 해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경영권분쟁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법인 정관상 대부분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규정에 따라서는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이사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1항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정관에서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라도, 상법에 의해서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이사회를 이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정관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정관을 지참하시어 경영권분쟁소송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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