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업정지'와 관련하여 다수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가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병원처럼 무자격자 혹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요구로 인해 해당 의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긴 하지만 환자의 어떠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 외의 사항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질문자님이 의료행위를 명한 적이 없이 간호조무사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사안은 그저 간단히 단편적인 상황만으로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는 사 안인만큼 개인이 혼자 대책을 세워 대응한다고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그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행정 심판 및 소송 과정을 통해 조치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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