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집도한 의사는 상태체크 및 봉합 과정까지 스스로 끝마치는 것이 의무이므로, 수술이 끝난 후 이런 과정이 직접 진행되지 않았고 간호사가 이 의무를 대신했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아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의료소송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구하고 선처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저조한 몸상태와 수술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지혈, 봉합과정을 간호사에게 전임히셨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시는 방법 등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되지만 본 사안으로 의학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남양주의료전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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