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 간부 등이 저지른 기업횡령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부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인이 횡령으로 처벌이 되려면 (1)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2) 업무상 신분을 이용해 (3) 회삿돈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4) 고의성과 (5)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이 없음에도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에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횡령금액과의 차이가 크거나, 자금 사용 내역의 사실관계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쟁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동일한 경제범죄 사건이 다량 일어남에 따라 국가에선 엄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바, 광범위한 추적과 수사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 등 감경요소에 집중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횡령고소장 받으신 사건의 초기부터 저와 같은 기업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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