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036 | 2022-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전업주부의 경우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거나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일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질문자님처럼 경력이 단절되어 이혼 이후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특히 가정주부로서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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