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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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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27,036 | 2022-07-07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 문제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때는 몰랐는데 숨겨둔 빚도 있고 성격도 심한 다혈질에 저랑 너무도 안맞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여서 제대로 살림에 보태거나 결혼할때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해줄테니깐 빈손으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혹시 가정에만 충실했던 전업주부는 정말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한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퇴근 시간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토요일에도 상담이 가능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 주말에 이혼 상담 가능하신 분이나 혹은 괜찮은 법무법인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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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에서 이혼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전업주부의 경우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거나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일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질문자님처럼 경력이 단절되어 이혼 이후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특히 가정주부로서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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