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862 | 2022-07-12
안녕하세요. 이혼 전담/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관계 정리 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짐에 대해 충분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로 진행을 하며 그와 반대인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헤어짐을 선택한 것이라면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게 되는데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에 이 점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증거에는 통화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해야 하며 흥신소나 기타 불법 사설업체를 통해 의뢰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 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지해야 하는 점은 제척 기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외도 발생일 2년 이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고, 범죄가 아니라도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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