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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문제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2,239 | 2022-09-10

새벽에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 무리가 저희쪽을 째려보며 비웃길래 저희도 계속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무리 중 한명이 뭘 쳐다보냐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한명이 같이 욕을 하자 다짜고짜 달려와서는 저랑 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저희도 맞고만 있기 분해서 같이 때리고 싸우던 도중에 가게 주인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먼저 욕을 하고 때렸는데도 저희도 같은 쌍방 폭행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쪽에서는 억울해서 합의해주기는 싫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좀 많이 다쳐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러한 폭행죄 문제로도 상담받을수 있나요?
A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폭행의 문제에 있어 누구든 먼저 주먹을 들게 되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맞주먹을 들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종종 거론되는 것이 바로 쌍방폭행의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이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행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폭이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특수폭행의 성립인데요. 보통 상대방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여럿이서 힘을 합쳐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 취하도 가능하지만, 특수폭행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를 본다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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