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435 | 2022-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과 일정한 친족관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 관계가 포괄적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별탈없이 적극적 재산이 승계될 수도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소극적 재산인 빚이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넘겨질 때에는 유언장을 써서 정리하기도 하고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배분되기도 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순위와 2순위에는 배우자가 동일한 순위를 갖게 되며 만약 1순위와 2순위자가 없다면 오롯이 배우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지위 자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다면 두 가지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모든 자격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되는 자산의 한도에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채나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그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유산으로 변제를 한 다음 남은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빚으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인에게 빚이 많이 남은 상황에다 법률관계도 복잡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채무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계산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다음 상속인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인이 재산이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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