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유로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부당으로 취한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원래 입금해야 할 계좌가 아닌 곳이 입금해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때는 먼저 계좌주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인 마음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고액의 금액을 잃어버릴 위기라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맞춤형 조력을 제시하는 본 로펌 민사전담센터 소속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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