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종종 배우자의 상속 관련 문제로 인해 사실혼해소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혼관계상속일 경우 그 과정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해당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로서 삶을 살아 왔는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았는지 그리고 주변인들 및 양가 가족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 등의 증거를 수집해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억울하게 본인의 상속권한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면, 의뢰인 사건 하나 당 3인 이상의 전담팀이 공동 변호를 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본 로펌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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