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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민사소송하면 상해입은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죠?

조회수 71,173 | 2023-04-25

몇 달전부터 육아휴직해서 복직한 워킹맘인데요.직장 상사한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만약 시간이 지났으나 지금도 약물을 복용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성추행민사소송으로 상해입은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A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 말고도 성추행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타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사 생활을 제대로 못할 지경까지 왔다면 그에 대한 병원비부터 경제적으로 벌어들이지 못한 손실까지 피해액을 산정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체적 피해까지 입은 상태라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 상해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본 로펌 민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과 함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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