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도 도로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반면,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단속을 하며, 만일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민사적 책임과 면허정지가 되는 행정적 책임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면허취소까지 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기간을 엄수하고 본인에게 과분한 처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싶다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는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