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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사이버금융범죄도 해당 되나요?

조회수 20,448 | 2023-04-26

단순 사무보조 업무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그런 업무였어요.그래서 금융사기에 가담한 죄로 피의자 신분이 될 위기에 처해있는데피해자들이 많아서 특가법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사이버금융범죄도 해당 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은 형법부터 관세, 조세 등 중범죄 이상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고 있으며,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컴퓨터 통신 등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기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이며 상대의 개인정보까지 조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허위광고하여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 금융사기에 가담시킨 후,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한 혐의를 받고 있기에 초범이라해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피해액에 따라 특정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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