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지내왔을 때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의 대상이 되며 가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비율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요.
전업주부라도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 양육을 하였으며,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받아 합당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청구 소멸시효 안에서 추가적 자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야 하기에 법원에 기각 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요.
협의를 통해 상대 배우자와 갈등상황을 좁혀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나, 만약 싸움이 길어져 분쟁이 일어나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 입장에 대해 적극 변론을 하고 있는 본 로펌 가정법원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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