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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양육권 확보할 때 재판이혼절차 단계에서 하나요?

조회수 10,313 | 2023-04-28

아이 아빠의 외도로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경제적 능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들고 올 수 있을지 걱정돼요. 이혼시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우선시 보는 게 뭘까요? 저도 친권을 포함해서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A
법률혼 해소를 하는 과정에 있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의 행복 우선권을 바탕으로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혼시양육권을 가질 자를 정할 시, 자녀와 얼마만큼 정서적 친밀한 관계를 쌓았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갖추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의사는 있는지 등 종합적 상황들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된다면 혼인상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기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하더라도 안일하게 준비하다간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데요. 또한, 이혼 후에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등 이혼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본인이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한번에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혼 사례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 등을 보유한 본 로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이혼 솔루션에 대한 맞춤형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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