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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폭력처벌법에 스토킹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28,897 | 2023-04-28

식당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랑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봤더니 애딸린 돌싱남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안만나주면 자기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 영상있으니깐 다 유포하겠다면서 정신적 폭력으로 협박하고 있어요. 매일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무서워서 친구집에서 잔 적도 많아요. 데이트폭력처벌법에 스토킹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할까요?
A
연인의 관계에 있다해서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는 강압적 행위 등을 통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다면, 데이트폭력처벌법에 의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연인이었던 상대를 신고하고 처벌하기엔 향후 보복이 두려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거절을 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접근금지 신청까지 가능한데요. 만일, 스토킹을 여러차례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협적인 물건으로 협박을 당할 경우 특수 혐의가 붙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내려 상대를 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이지만 고통 속에서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 의뢰인의 행복을 위하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 로펌 형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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