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경우 금융사기로 처벌 대상자에 속할 수 있으며, 사기를 주도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범행에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담을 하거나 방관을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방조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타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장소나 도구 등을 제공해주거나, 거짓말로 속이는 등의 행한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범죄 사실의 성립 요건이 맞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억울하게 상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부터 논리적으로 진술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으신다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보다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본 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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