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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전문변호사 있나요? 명도소송 관련 질문 있습니다.

조회수 95,813 | 2023-04-28

다주택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는데 베란다가 있는 방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공사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가서 확인하니깐 제 허락도 없이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제 퇴거요청은 물론 손실 본 피해에 대해서도 다 배상청구하고 싶은데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나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A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켜야할 조항들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행한 공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이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 계약의 시작과 종료 날부터 해지의 사유 등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퇴거 명령에 대한 예고를 해 향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장기간이 걸리는 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력을 받아 얼마만큼 철저하게 법정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현재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입는 손실이 상당할 경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목포, 울산, 창원, 청주,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 중인 본 로펌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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