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단순히 금전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를 끼친 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계획을 세워 상대를 속이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린 후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라면, 고소장을 받아 법정 분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주장없이 법정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면, 사태를 악화시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길 위한다면, 전문 변호인 2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유능한 도움을 주는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된 본 로펌 부산사기변호사에게 사기죄 형사고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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