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려면 타인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허락없이 본래 소유자의 자산을 이용해 재물 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본인의 상호나 상표를 부정하게 이용 당하여 영업적 비밀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직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적 사실을 사용하는 경우 빠른 고소를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취를 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직원으로 인해 피해본 손실이 크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 강남, 서초, 종로, 도봉구, 양천구를 포함한 전국 30개 사무소를 운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도록 조력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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