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적 들이 고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의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 비율에 따라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일 경우 모두 동일한 비율을 가지게 되지 않으며, 고인이 살아생전 본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특별 기여분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공동으로 권한이 있는 부동산이지만 형제나 자매가 공동 상속인들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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