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사기죄 성립 요건.

조회수 56,163 | 2023-05-04

편의상  채무자 본인 A 채무자 친구 B 채권자 지인 C 라고 칭하겠습니다. 5년전에 본인A은 친구B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단말에 지인C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쓰고 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전액 친구 B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공증은 제 이름으로만 썼습니다. 2년간 이자를 상환하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더이상 이자 지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말하고  C는 그에 대한 동의를 했으며, 그 후 원금도 2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년간 본인A가 채권자C에게 B를 대신하여 수천만원의 이자를 대리지급 했으며, 본인A는 친구B에게 중간마다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인A가 지인C에게 돈을 빌릴때는, 사업자금 용도였으나  2년간 이자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결국 친구B는 큰 돈을 벌기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마약 판매) 저는 B의 진행 상황 모두를 C에게 알려주었고, C도 B가 불법적인 일에 돈을 쓸꺼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녹취있음) B는 결국 자수를 하게되었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본인A는 C에게 다 알려줬고, B가 처벌을 받아서 힘든 상황이라 돈을 줄때까지 본인A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채권자 C는 본인 A에게 공증을 갖고 모든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1) 공증은 썼으나 입금은 친구B의 이름으로 들어갔고, 그건 빌리기전부터 채권자C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2) 법적요율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률로 여태까지 지급한 이자+원금상환은 원금의 절반입니다. 2년간 이자를 밀린적 없이 지급했고, 상호 합의하에 이자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2년전 원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지금까지는 저도 돈이 없어서 B가 줘야할 돈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본인A 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사업적 명목으로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약정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 상대방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취득을 한 경우 적용이 되며, 만일 본 죄목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작은 오해의 여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서 법률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성립요건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서울 본사 강남을 중심으로 서초/도봉구/양천구/종로,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