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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해서 피해보상청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3,182 | 2023-05-08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0년지기 친구랑 함께 음식장사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워낙 신뢰관계가 두텁다 보니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제가 빚을 내서 투자한 거다 보니 이자를 내는데도 큰 돈이 들고 있어 빚이 계속 지는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다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거 아니냐면서 제 목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여금반환소송해서 피해보상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단순하게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분쟁이 일어나 갈등이 심화된다면 법정 공방의 싸움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여 빌린 금전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지연된 이자와 불어난 손실액까지 더해 피해보상청구를 하여 손해보상을 받아내야만 하는데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인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지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장 접수부터 변론 준비 및 판결의 선고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 본 로펌 민사전담센터에 문의하여 빠른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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