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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 내면 12대중과실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25,329 | 2023-05-08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피해자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으나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요.혹시나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나요?무면허사고 내면 12대중과실처벌 받을까요? 도움필요합니다.
A
도로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피해를 일으킨 경우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무면허사고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2대중과실처벌을 받는 사안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상태라면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의 혐의를 벗기 힘들 수 있기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사유를 찾아나가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 로펌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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