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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로 신고 당할 것 같아요. 어린이학대 했다네요.

조회수 17,291 | 2023-05-09

어린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좀 많이 산만해요 그래서 저녁 주려고 밥을 하는 도중에 아이가 달려오는 바람에 부딪혀서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지고 말았어요근데 아이 부모가 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어린이학대까지 했다고 하니깐 가슴이 답답해요어떻게 형사사건 해결할 방법 없나요?
A
안전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야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면, 학대범죄로 인식되어 사회적 비난은 물론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동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벌금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어린이학대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고의무자라면 본 형량에서 절반이상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일 경우, 본인과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증거물, 아이의 진술, 목격자, 그리고 CCTV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객들과 함께 각종 사건들을 경험하며 성장한 본 로펌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축척된 데이터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보다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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